“월급이 200만원인데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주변에서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완전히 틀린 얘기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월급 200만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58만 8,000원으로 잡히거든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1원도 못 받아요. 초과 금액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둘을 구분 못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게 돼요.
|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기준 초과 시 | 지급 제외 | 지급 제외 |
| 최대 지급액 | 월 34만 9,700원 | 각 20% 감액 후 지급 |
헷갈리는 네 가지 용어부터 갈라놓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표만 머리에 넣어두세요. 여기서 막히면 뒤가 전부 꼬입니다.
| 용어 | 뜻 | 2026년 값 |
|---|---|---|
| 선정기준액 |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선 | 단독 247만 / 부부 395.2만 |
| 소득인정액 | 내 소득과 재산을 월 금액으로 환산한 값 | 사람마다 다름 |
| 기준연금액 | 받을 때 받는 최대 금액 | 월 34만 9,700원 |
| A값 | 국민연금 계산에 쓰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기초연금과 무관 |
특히 A값을 선정기준액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숫자예요. 기초연금 자격 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에 확정 고시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꽤 큽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올라가면 이 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떨어지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19만원 올라갔으니까요.
나이 조건도 짚고 갑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을까
이 질문에는 두 갈래로 답을 드려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감액이 아니라 탈락이에요. 1만원 초과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지만 아슬아슬하면 → 받되 깎입니다. 이걸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해요.
| 소득인정액 | 결과 |
|---|---|
| 선정기준액 초과 | 지급 제외 (금액 무관) |
| 선정기준액에 근접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 선정기준액에 여유 | 기준연금액 기준으로 산정 |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왜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많아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그 차액만큼 깎습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최저선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아요.
월급이 247만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 근로소득에 큰 공제가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6만원입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정한 겁니다.
기본공제를 뺀 뒤에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 월 근로소득 | 기본공제 후 | 30% 추가공제 후 (실제 반영액) |
|---|---|---|
| 116만원 | 0원 | 0원 |
| 200만원 | 84만원 | 58만 8,000원 |
| 300만원 | 184만원 | 128만 8,000원 |
| 400만원 | 284만원 | 198만 8,000원 |
월 116만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월 300만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으로는 128만 8,000원만 반영돼요. 재산이 없다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합산돼요. 그래서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나 임대소득자가 오히려 불리한 구조입니다.
예금·집·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넘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탈락하는 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집이나 땅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기본적인 주거 유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에요.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같은 3억짜리 집이어도 서울이면 1억 6,500만원, 농어촌이면 2억 2,750만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예금은 2,000만원까지 빼줍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을 합친 금액에서 2,000만원을 공제해요.
통장에 3,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만 잡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모임 회비나 계 돈을 본인 통장으로 관리하시면 그것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내 돈이 아닌데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신청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는 4,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이 통째로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연 4% 환산이 아니라 100%예요.
이러면 사실상 탈락입니다.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2,000만원짜리 차라면 연 4%를 12로 나눠 월 6만 6,000원 정도만 잡혀요.
차량가액은 본인이 생각하는 중고 시세가 아닙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같은 공식 기준으로 판정하니 애매하면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부채는 빼줍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도 대출이 많이 남아 있으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계산해보세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일까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쳐서 심사합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
| 배우자 없음 | 단독가구 (247만원) |
| 배우자 있음, 본인만 신청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
| 배우자 있음, 둘 다 신청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
그래서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접수가 안 돼요.
다만 부부가구 기준선이 단독가구의 1.6배라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구조예요.
부부가 둘 다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예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여기서 억울한 상황이 나옵니다. 소득도 재산도 기준 이하인데 못 받는 경우예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제외예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등 특례가 인정돼요.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에 6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만 멈춰요. 귀국하면 다시 나옵니다. 다만 체류 기간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서 몇 달씩 다녀오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 밖의 지급정지 사유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신청을 안 한 경우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1단계. 먼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신청 전에 여기부터 돌려보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2단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잘못됐거나 부채가 반영 안 된 경우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실효성이 있어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3단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이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5년간 매년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자동으로 확인해줍니다.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안내를 받게 돼요.
처음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절차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5년치 재신청 기회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4단계. 소득·재산이 줄었으면 바로 재신청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거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예요.
이럴 땐 이력관리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니 늦출 이유가 없어요.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기준액을 1만원 넘으면 그만큼만 깎이나요?
아니요. 전액 못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감액 기준이 아니라 자격 판정선이에요.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깎여서 나오는 건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고,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감액된 금액으로라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1촌 직계비속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월세를 안 내도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반영액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Q.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어요.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갔으니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심사가 지연돼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줍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총액 변화는 따져보셔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본인 사례로 상담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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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읽고 나면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넘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로소득·국민연금·아파트·예금을 실제 숫자로 넣어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