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만기를 넘기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죠.
저도 그랬어요.
휴대폰 요금처럼 며칠 여유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무보험에는 유예기간이 없어요.
만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바로 미가입 상태로 잡히고,
과태료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행인 건 금액 구조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계산식 하나만 알면 내 과태료가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오늘은 일수별 금액표와 감경받는 법까지 정리해볼게요.
자동차보험 과태료 계산,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자가용(비사업용) 기준이에요.
과태료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두 담보에 각각 따로 붙습니다.
이게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 대인배상 I: 10일까지 1만원, 11일째부터 매 1일 4,000원 추가, 최고 60만원
- 대물배상: 대인배상 I 부과기준의 50%. 10일까지 5,000원, 매 1일 2,000원 추가, 최고 30만원
둘을 합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과태료 = 15,000원 + (미가입 일수 − 10) × 6,000원 (10일 이하는 15,000원 고정 / 최고 90만원)
유예기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기일이 8월 10일이면 8월 11일부터 미가입 일수가 1일로 시작돼요.
하루도 봐주지 않습니다.
다만 10일까지는 금액이 1만 5천원으로 같아요.
1일이든 10일이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완충 구간이에요.
문제는 11일째부터예요. 하루 6천원씩 정직하게 불어납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만기가 7월 20일이고 8월 25일에 갱신했다고 해볼게요.
미가입 일수는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36일이에요.
계산식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15,000 + (36 − 10) × 6,000 = 171,000원
자진납부하면 20%가 빠져서 136,800원이고요.
만기일 다음 날부터 갱신일까지 세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담보별로 나눠 보면
고지서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이 따로 찍혀 나와요. 36일 기준으로는 대인 I이 114,000원, 대물이 57,000원입니다.
대물은 늘 대인 I의 절반이라, 한쪽만 계산하고 1.5배 하셔도 같은 답이 나와요.
자동차보험 과태료 일수별 금액표
계산식에 넣어본 결과예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도 같이 넣었습니다.
| 미가입 일수 | 일반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금액 (20% 감경) |
| 1일 ~ 10일 | 15,000원 | 12,000원 |
| 11일 | 21,000원 | 16,800원 |
| 15일 | 45,000원 | 36,000원 |
| 20일 | 75,000원 | 60,000원 |
| 25일 | 105,000원 | 84,000원 |
| 30일 | 135,000원 | 108,000원 |
| 40일 | 195,000원 | 156,000원 |
| 60일 | 315,000원 | 252,000원 |
| 90일 | 495,000원 | 396,000원 |
| 120일 | 675,000원 | 540,000원 |
| 158일 이상 | 900,000원 (상한선) | 720,000원 |
표에서 봐야 할 세 지점
✔ 25일 — 10만원을 넘습니다.
20일까지는 7만 5천원인데 닷새 만에 3만원이 더 붙어요.
한 달을 못 채우고 10만원대에 진입합니다.
✔ 90일 — 50만원에 육박합니다.
석 달이면 49만 5천원이에요.
이사나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기간이기도 하죠.
✔ 158일 — 여기서 멈춥니다.
대인배상 I이 60만원, 대물배상이 30만원 상한에 동시에 도달해요.
그 뒤로는 더 안 올라갑니다.
다만 금액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미가입 상태가 길어지면 지자체 가입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뒤로도 1년 이상 방치하면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과태료 20% 감경받는 법
이건 꼭 챙기세요.
표의 오른쪽 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15만원이면 3만원,
50만원이면 10만원이 빠져요.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 도착 (미가입 자료가 지자체로 넘어간 뒤라 몇 달 걸리기도 해요)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간 확인
- 그 기간 안에 납부 → 20% 감경 적용
- 기간을 넘기면 정식 부과, 감경 없음
조회와 납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어요.
미루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감경을 놓치는 것보다 나쁜 게 체납이에요.
천안시 안내 기준으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붙습니다.
그 뒤로는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받자마자 처리하는 게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이에요.
과태료 계산과 고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대개 이 셋 중 하나예요.
- 차대번호로 가입된 경우 — 차량번호가 아니라 차대번호로 보험이 잡혀 있으면 미가입으로 처리돼요. 보험사에 차량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정정됩니다.
- 폐차·매도 시점 불일치 — 폐차장 입고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해요. 명의이전 완료 전까지도 내 의무고요.
- 사업용·이륜차 — 부과기준 자체가 달라요. 위 표는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의견제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증빙이나 말소등록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만 늦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유예기간이 없어서 만기 다음 날부터 미가입 일수가 시작돼요.
다만 10일까지는 1만 5천원으로 같습니다.
Q2. 지금 가입하면 그동안의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지난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한 시점부터 일수가 멈춰요. 하루 6천원씩 늘어나는 걸 세우는 게 먼저예요.
Q3.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보험개발원이 자료를 통보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절차라 시간차가 있어요.
몇 달 뒤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이나 납부 기한 연기는 관할 지자체 판단 사항이에요.
사정이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문의해보세요.
Q5. 종합보험만 해지하고 의무보험은 유지 중인데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과태료 대상은 의무보험(대인배상 I·대물배상)이에요.
자차나 대인배상 II가 빠진 상태는 과태료와 무관합니다.
사고 시 부담이 커지는 건 별개 문제고요.
Q6. 158일이 넘으면 정말 더 안 오르나요?
금액은 90만원에서 멈춰요.
대인배상 I 60만원과 대물배상 30만원이 각각 상한이거든요.
다만 가입명령과 직권 말소 같은 다른 조치가 이어집니다.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에는 유예기간이 없어 만기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시작돼요.
10일까지는 1만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6천원씩 붙습니다.
158일에 90만원으로 멈추고요.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돼요.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순서가 있어요.
과태료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게 무보험 운행 문제거든요.
미가입 상태로 운전까지 했다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처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