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올해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알아봤어요.
“단독가구 247만 원”이라는 숫자는 금방 나오는데, 그게 월급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는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직접 계산해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급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월급이 한 푼도 없어도 집과 예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양쪽 다 틀려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금액, 월급과 국민연금이 잡히는 방식, 집과 예금이 환산되는 금액, 실제 계산 예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인상 |
※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기준이에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부부 기준부터 확인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금액이에요.
매년 바뀌어요.
2026년에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분은 1961년생부터예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전부 합산돼요.
“남편만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하면 어긋나요.
2026년 기준이 전년보다 19만 원 올랐다는 점도 짚고 갈게요.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 자산가치가 6.0% 올라서 기준선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과 국민연금 반영 금액
소득평가액부터 계산해요.
여기서 근로소득과 나머지 소득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근로소득은 공제가 두 번 들어가요.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2026년 기본공제는 116만 원이에요.
2025년 112만 원에서 4만 원 올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줘요.
월급 2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볼게요.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이에요.
84만 원 × 70% = 58만 8천 원이에요.
200만 원을 벌어도 59만 원으로만 잡혀요.
이 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적용돼요.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 116만 원씩 공제받아요.
일용근로소득은 아예 안 잡혀요.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 소득은 전액 공제돼요.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과 자활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공제가 전혀 없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잡혀요.
월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그대로 더해져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도 공제 없이 반영되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월급으로 벌면 소득인정액이 안 올라가고,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100만 원이 그대로 올라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의 상한을 계산해볼게요.
247만 원 ÷ 70% + 116만 원 = 약 468만 9천 원이에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급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아요.
집·예금·자동차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금액
재산은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요.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잡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예요.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줘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저축성 보험, 현금이 다 들어가요.
금융정보공유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되니까 빠뜨리고 신고할 수는 없어요.
예금 5,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요.
3,000만 원 × 4% ÷ 12 = 10만 원이에요.
부채는 빼줘요.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차감돼요.
다만 개인 간에 빌린 돈은 인정이 안 돼요.
금융기관 대출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것만 돼요.
자동차는 4,000만 원이 갈림길이에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봐요.
기본재산 공제도 못 받고,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에 더해져요.
사실상 탈락이에요.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서 연 4%만 반영되고요.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은 예외로 연 4%가 적용돼요.
지금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으로 판단해요.
예전 배기량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골프·콘도 같은 회원권도 자동차와 똑같이 가액 100%가 반영돼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
숫자로 보면 감이 잡혀요.
세 가지 상황으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예시 1. 단독가구, 월급 200만 원, 예금 3,000만 원, 대도시 거주
| 항목 | 계산 | 금액 |
|---|---|---|
| 근로소득 |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 |
| 금융재산 | (3,000만 - 2,000만) × 4% ÷ 12 | 3만 3천 원 |
| 소득인정액 | 약 62만 1천 원 |
247만 원 기준을 한참 밑돌아요. 넉넉하게 수급 대상이에요.
예시 2. 부부가구, 남편 국민연금 90만 원 + 아내 40만 원, 중소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예금 5,000만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공적이전소득 | 90만 + 40만 (공제 없음) | 130만 원 |
| 일반재산 | 2억 - 8,500만 | 1억 1,500만 원 |
| 금융재산 | 5,000만 - 2,000만 | 3,000만 원 |
| 재산 환산액 | 1억 4,500만 × 4% ÷ 12 | 48만 3천 원 |
| 소득인정액 | 약 178만 3천 원 |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라 수급 대상이에요.
예시 3. 단독가구, 국민연금 80만 원,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7억 원, 예금 1억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공적이전소득 | 80만 (공제 없음) | 80만 원 |
| 일반재산 | 7억 - 1억 3,500만 | 5억 6,500만 원 |
| 금융재산 | 1억 - 2,000만 | 8,000만 원 |
| 재산 환산액 | 6억 4,500만 × 4% ÷ 12 | 215만 원 |
| 소득인정액 | 295만 원 → 탈락 |
예시 1과 예시 3을 나란히 보세요.
예시 1은 월급 200만 원을 버는데 수급 대상이에요.
예시 3은 근로소득이 0원인데 탈락이에요.
월급이 아니라 집과 예금이 결과를 갈랐어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월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기준을 통과했다고 다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감액이 세 가지 있어요.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요.
34만 9,700원 × 80% = 1인당 27만 9,760원이에요.
부부 합산으로는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
기준연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어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감액에서 빠져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차액만큼만 줘요.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안 받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막는 장치예요.
| 상황 | 월 수령액 |
|---|---|
| 단독가구, 감액 없음 | 34만 9,700원 |
| 부부 각자 (20% 감액) | 각 27만 9,76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 최대 50%까지 감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고 신청하는 순서
계산이 복잡하니까 직접 확인하는 게 빨라요.
1.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조회하세요.
시세로 넣으면 계산이 크게 틀려요.
2.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소득인정액이 나와요.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자녀 주택 가격과 지분율도 넣을 수 있어요.
3. 아슬아슬해도 일단 신청하세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부채나 예외 항목이 반영되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4. 신청 시기를 맞추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생일이면 4월 1일부터예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서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와요.
5. 신청 창구는 세 곳이에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신청 안 하면 배우자 소득은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전부 합산돼요. 대신 기준선도 단독가구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올라가요.
Q2. 자녀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혀요. 계산식은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이에요. 6억 원짜리 집이면 월 39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6억 원 미만이면 잡히지 않아요. 사위나 며느리, 형제 명의 집은 대상이 아니에요.
Q3.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되나요?
안 돼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에 계속 반영돼요. 다만 부채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으로 쓴 금액은 차감해줘요. 증빙을 챙겨두세요.
Q4.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잡혀요. 지금까지 받은 누적액만큼 주택 가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해요.
Q5. 부모님이 3,300cc 차를 타시는데 무조건 탈락인가요?
지금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으로 봐요.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서 연 4%만 반영돼요. 오래된 대형차라 예전에 탈락하셨다면 다시 신청해볼 만해요. 정확한 차량가액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6.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예외와 특례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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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 기준을 넘겼다면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부채를 반영하거나 재산 항목을 다시 따지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넘겼을 때 확인할 것부터 정리해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