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었더라고요. 회사에 뭘 잘못 넣었나 싶어서 요율부터 다시 찾아봤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이에요.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같이 올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월급 300만원 직장인은 4대보험으로 약 29만 1,522원이 빠집니다.
월급의 약 9.72% 수준이에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이 29만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안 들어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여기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야 해요.
4대보험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다릅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 요율 | 월급 300만원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약 0.4724% | 14,172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합계 | 약 9.7174% | 291,522원 |
2026년 4대보험 계산 대상과 근로자 부담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딸린 장기요양보험이 붙어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전부 의무 가입입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9448% | 약 0.4724% | 약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 0% | 회사 전액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냅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고용보험도 짚어둘 게 있어요. 근로자가 내는 0.9%는 실업급여분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별도로 있는데, 이건 회사가 100% 부담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사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왜 소수점이 복잡할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구조예요. 계산이 번거로워서 단순 환산하면 보수월액의 약 0.9448%,
근로자 몫은 그 절반인 약 0.4724%가 됩니다.
2025년에는 0.9182%였어요.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2026년 4대보험 월급별 공제액 계산표
비과세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산정 기준 금액이 세전 월급과 같다고 가정한 근로자 부담 예상액입니다.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
| 100만원 | 47,500 | 35,950 | 4,724 | 9,000 | 97,174 |
| 150만원 | 71,250 | 53,925 | 7,086 | 13,500 | 145,761 |
| 200만원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 250만원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 350만원 | 166,250 | 125,825 | 16,534 | 31,500 | 340,109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 450만원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 550만원 | 261,250 | 197,725 | 25,982 | 49,500 | 534,457 |
| 600만원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 650만원 | 308,750 | 233,675 | 30,706 | 58,500 | 631,631 |
| 700만원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단위: 원)
표를 보시면 700만원 구간에서 국민연금만 증가폭이 확 꺾입니다. 650만원일 때 30만 8,750원인데 700만원이어도 31만 3,025원이에요. 상한액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월급 300만원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가장 많이 검색되는 구간이라 따로 뜯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 300만원 × 4.75% 건강보험 107,850원 — 300만원 × 3.595% 장기요양 14,172원 — 107,850원 × 0.9448 ÷ 7.19 고용보험 27,000원 — 300만원 × 0.9%
합치면 291,522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볼게요. 2025년 요율(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로 계산하면 같은 300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이 더 적었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91,522원은 4대보험만입니다.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해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어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예요.
4대보험 계산표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표대로 계산했는데 명세서 숫자가 안 맞는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가 네 가지 있어요.
비과세소득이 빠집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러면 27,000원이 아니라 25,200원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공제액은 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즉 올해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써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정해서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이 지나야 반영돼요.
그래서 연봉 인상 직후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표보다 적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각 공단은 보험료를 고지할 때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도 몇 원씩 차이가 나요.
수십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수천 원 이상 벌어질 때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정산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해요.
연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이때 명세서 금액이 확 튀는데, 오류가 아니라 정산이에요.
월급 659만원부터 4대보험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고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만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직전 기간의 637만원에서 올랐어요.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까지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 상한액 | 659만원 |
| 하한액 | 41만원 |
| 상한 적용 시 전체 보험료 | 626,050원 |
| 상한 적용 시 근로자 부담 | 313,025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31만 3,025원이 최대치입니다. 월급이 7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이 금액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그대로 7.19%가 붙어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어요. 월 소득이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입사월·퇴사월 4대보험 공제 주의사항
첫 월급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액이 이상하게 찍히는 건 이 규칙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이 기준이에요.
| 상황 | 국민연금·건강보험 |
|---|---|
| 1일 입사 | 그 달부터 부과 |
| 2일~31일 입사 | 다음 달부터 부과 |
| 퇴사 |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 부과 |
법으로 정해진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냅니다.
다만 취득일이 그 달의 1일이면 그 달부터 부과해요.
3월 15일에 입사하셨다면 3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안 빠집니다. 4월부터 빠져요. 첫 월급에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찍혀 있어도 오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취득 신고할 때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할 때 선택하는 항목이에요.
고용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고, 나중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해요. 그래서 일할 계산된 첫 달 급여에도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계산 FAQ
Q. 4대보험 공제액에 소득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 소득세는 세금이에요. 급여명세서에도 항목이 따로 찍힙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각각 빼셔야 해요.
Q.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져요. 월급 30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다면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보험별로 비과세 인정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Q. 산재보험은 제 월급에서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높아요. 근로자 부담은 0원이니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4월에 건강보험이 갑자기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다가, 매년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해요. 연봉이 올랐다면 그동안 덜 낸 금액을 4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반대로 연봉이 줄었다면 환급받아요. 일시적인 변동이니 5월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Q. 월급 700만원인데 국민연금이 왜 안 늘어나나요?
상한액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이에요.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659만원까지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31만 3,025원에서 멈춰요.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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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2026년 4대보험 계산인데요.
숫자를 다 확인하고 나면 결국 하나가 남습니다. 4대보험을 뺐다고 끝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빠져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한 월급별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뒀으니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