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가 9세부터라던데, 그럼 우리 애는 공제가 아예 없는 거야?”
아닙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나이 기준이 바뀐 건 자녀세액공제 하나뿐이에요.
둘은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하나는 소득에서 빼주고, 하나는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나이 조건도 따로 굴러가고요.
저도 헷갈려서 조문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정리하고 나니 8세와 9세 사이에서 뭐가 갈리는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차이, 같은 자녀에게 둘 다 되나요
됩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자녀 중에서 나이 조건을 채운 자녀만 자녀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 기본공제가 입구예요.
| 구분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
| 성격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빼는 자리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
| 금액 | 1명당 150만원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
| 나이 | 20세 이하 | 9세 이상(2026년 귀속)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이면 충족 |
체감 차이가 큽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에서 빼는 거라,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2만 5,000원이에요.
반면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은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25만원이 빠집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실속은 이쪽이 더 큽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몇 살까지 150만원 받을까
20세 이하면 받습니다. 나이 아래로는 제한이 없어요. 태어난 해부터 바로 대상입니다.
조건은 두 개뿐이에요.
- 나이: 20세 이하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흔히 “12월 31일에 몇 살이냐”로 아시는데, 나이 요건만은 예외예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은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으로 본다고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로 딱 떨어져요. 2026년 귀속이라면 2006년생까지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12월생이라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왜 9세부터일까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8세 이상에서 올라갔어요.
이유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자녀에게 현금 지원과 세금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두 제도의 나이를 맞춘 거예요.
한 번에 바꾸지 않고 매년 한 살씩 올립니다.
- 2025년 귀속: 8세 이상
- 2026년 귀속: 9세 이상
- 2027년 귀속: 10세 이상
- 2028년 귀속: 11세 이상
- 2029년 귀속: 12세 이상
-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
올해 초에 하신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이라 8세 기준이 맞았어요. 이 글의 9세 기준은 2027년 1~2월에 하실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받고 계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 나이와 아이 나이가 같이 한 살씩 오르니까, 한번 대상이 된 자녀가 중간에 빠지지는 않아요.
자녀세액공제 1명·2명·3명이면 금액 얼마일까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해집니다.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95만원
- 4명: 135만원
- 5명: 175만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이때 세는 자녀 수는 실제 출생 순서가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수입니다.
첫째가 여덟 살이라 빠지고 둘째만 아홉 살이면, 둘째가 “1명”이 됩니다. 25만원이에요. 둘째니까 30만원이 아닙니다.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함께 셉니다.
8세와 9세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차이가 갈리는 지점
한 살 차이로 뭐가 달라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 만 8세: 기본공제 1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 만 9세: 기본공제 1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는 양쪽 다 됩니다. 갈리는 건 자녀세액공제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덟 살 자녀를 공제 대상에서 빼버리면 안 됩니다. 150만원짜리 소득공제를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의료비와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기준이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라 여덟 살 자녀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누구 앞으로 넣느냐에 따라 이 공제들이 통째로 딸려갑니다. 맞벌이라면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려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차이 FAQ
Q1. 8세 자녀는 기본공제도 못 받는 건가요? 받습니다. 기본공제는 20세 이하면 나이 하한이 없어요. 태어난 해부터 150만원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9세로 올라간 건 자녀세액공제 하나뿐입니다.
Q2. 맞벌이인데 부부가 같은 자녀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해요. 기본공제를 넣은 쪽으로 자녀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보험료가 함께 따라갑니다.
Q3.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빠지고, 자녀세액공제도 따라서 빠집니다.
Q4. 12월에 아홉 살이 되는 아이도 올해 자녀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이에요. 12월 생일이어도 그해 전체가 적용됩니다.
Q5. 20세가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교육비와 의료비는 나이 요건 적용 방식이 달라 따로 챙길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두 공제의 차이는 여기까지예요.
개념이 잡히셨으면 이제 우리 집 아이들 나이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6세·9세·20세에서 갈리는 항목을 한 표로 정리해뒀으니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