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11월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날아오니까 억울하죠.
저도 이게 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를 조건별로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보니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문턱이 높아요. “매출이 줄었다”가 아니라 “세금이 30% 밑으로 떨어졌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래요.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기회는 내년 5월입니다.
아래에서 30%가 정확히 뭘 비교하는 건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매출이 줄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11월 세금 줄이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전제를 정리할게요.
11월에 내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그대로 고지하는 구조예요.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는 안 보고 매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나쁜 사람을 위한 장치를 따로 뒀는데, 그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예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비교 대상이에요. 매출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세액끼리 비교합니다.
| 헷갈리는 것 | 실제 기준 |
|---|---|
| 상반기 매출이 30% 이상 줄었는지 | ❌ 아님 |
| 상반기 소득이 30% 이상 줄었는지 | ❌ 아님 |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 ⭕ 맞음 |
이 차이 때문에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계산해보니 30% 선을 못 넘겨서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실제로 나와요.
11월 세금 줄이기 계산, 이 순서로 합니다
추계액을 뽑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1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상반기 소득금액에 2를 곱해서 1년치로 환산하는 게 포인트예요. 상반기 숫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2단계.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단계. 중간예납추계액 구하기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등
여기서 나온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와 비교하면 됩니다.
말로는 간단한데 실제로는 상반기 장부를 실제로 마감해야 나오는 숫자예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공제 항목이 뭐가 붙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으로 “우리 반은 줄었으니까 되겠지” 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장부 없이는 판단 자체가 안 돼요.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실제 세액은 업종과 경비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오니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소득세로 600만 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중간예납기준액이 600만 원이면 고지금액은 절반인 300만 원입니다.
이때 비교 기준선은 기준액의 30%인 180만 원이에요.
|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추계액 | 180만 원 선과 비교 | 결과 |
|---|---|---|
| 120만 원 | 미달 | 신고 가능, 120만 원만 납부 |
| 175만 원 | 미달 | 신고 가능, 175만 원만 납부 |
| 200만 원 | 초과 | 신고 불가, 300만 원 그대로 |
| 45만 원 | 미달 |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내년 5월 |
세 번째 줄을 보세요. 고지금액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나 적게 나왔는데도 신고를 못 합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금액이 아니라 기준액의 30%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착각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준비는 10월에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11월 한 달이라 넉넉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빠듯해요.
상반기 장부를 마감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세무대리인을 쓰신다면 11월은 다른 신고도 몰리는 달이라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감이 있으면 10월 중에 장부 상태부터 확인해두세요. 11월 중순에 시작하면 계산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11월 세금 줄이기가 안 되는 경우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도 못 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모았어요.
| 상황 | 결과 |
|---|---|
| 매출은 줄었는데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 이상 | 감액 불가, 고지금액 그대로 |
| 11월 30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됨 | 이번 회차는 불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
| 상반기 장부가 정리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못 뽑음 | 판단 자체가 불가 |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음 | 신고할 이유 없음 (고지금액대로 내는 게 유리) |
마지막 줄은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에요. 실적이 좋아졌다면 굳이 신고하지 말고, 고지받은 금액을 내고 내년 5월에 정산하는 쪽이 자금 흐름상 낫습니다.
그리고 고지금액보다 적게 계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어요. 반드시 30% 선 아래여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줄이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추계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 작년에 결손이었던 경우
-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경우
- 결정세액이 있었어도 원천징수로 낸 세금으로 전부 환급받은 경우
이런 분들은 고지서가 안 옵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 의무가 살아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를 정해진 회계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절차와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제출 |
| 기존 고지 | 신고하면 효력을 잃음 (이중 납부 걱정 없음) |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함 |
| 추계액이 1천만 원 초과면 | 분납 가능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특히 헷갈려요.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야 기존 고지세액이 취소되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원래 고지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로 다시 정산합니다.
고지서가 아직 없어서 내 기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고지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세액이에요. 매출이 줄어도 필요경비가 같이 줄었다면 소득금액은 생각보다 덜 떨어집니다. 상반기 장부를 마감해서 실제 세액을 뽑아봐야 알 수 있어요.
Q. 계산해보니 30% 선을 아슬아슬하게 못 넘겼어요. 방법이 없나요?
감액은 안 됩니다. 대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쪽도 안 되면 고지금액을 기한 내에 내고 내년 5월에 정산받는 게 낫습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이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마련해둔 정식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근거가 되는 상반기 장부는 갖춰두셔야 합니다.
Q. 11월 30일을 넘기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이번 회차는 끝입니다. 고지금액을 내야 하고, 안 내면 3% 가산세가 붙어요. 대신 실제로 세금을 더 낸 상태라면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Q. 신고서는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부담스러우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해요.
줄일 수 있는지는 숫자가 결정합니다
상반기가 힘들었다면 11월 세금을 줄일 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체감이 아니라 상반기 장부에서 뽑은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가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럼 남은 건 그 숫자를 실제로 맞춰보는 일인데, 30% 기준을 어디에 대고 비교하는지에서 대부분 틀립니다. 계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