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25% 기준,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얘기 나오면 꼭 이렇게 계산하죠. 내 연봉이 5천만원이니까 25%면 1,250만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법령을 들여다보니 기준이 연봉이 아니더라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식대만 월 20만원 받아도 1년이면 240만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총급여는 4,760만원이 되고, 25% 문턱은 1,250만원이 아니라 1,190만원이 돼요. 60만원 낮아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가깝다는 뜻이죠. 아래에서 연봉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내 총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어요. (2026년 귀속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무엇의 25%일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예요.

여기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넘긴 금액부터만 공제가 붙어요.

그러니까 문턱을 잘못 잡으면 판단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넘긴 줄 알고 체크카드로 바꿨는데 아직 못 넘긴 상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넘겼는데 모르고 신용카드만 계속 쓸 수도 있어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로 바꿔야 할까?

연봉과 총급여 차이, 어디서 갈라질까

계산식은 단순해요.

총급여액 =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 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이에요. 연봉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세법상 소득으로는 안 보는 돈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비과세 항목내용
식대현물 식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으로 업무에 쓰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연구보조비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국외근로소득해외 근무자 대상, 별도 한도 적용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할 게 있어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에요. 카드 공제 25% 기준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문턱이 크게 어긋나요.

그리고 ‘연봉’이라는 말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게 쓰입니다.

어떤 곳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고, 어떤 곳은 회사가 내는 4대보험 부담금까지 얹어서 안내해요. 이런 건 애초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나 연봉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쓰면 문턱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요. 계산할 땐 꼭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를 쓰세요.

내 총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할까

제일 정확한 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여기 총급여 항목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종이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돼요.

작년 자료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분은 아직 확정 전이라 추정치를 써야 해요. 월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대상 금액만 더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명세서에 과세와 비과세가 나뉘어 표시돼 있거든요.

지급항목을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같은 건 과세 쪽에 있어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대개 비과세 쪽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과세 항목만 12개월치 더하고, 여기에 받은 상여금을 얹으면 올해 예상 총급여가 나와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과세 대상이면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명세서에 구분이 안 돼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연말정산 시즌엔 어차피 확인해야 할 숫자예요.

총급여로 다시 계산한 25% 기준, 얼마나 달라질까

식대 월 20만원만 비과세로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봤어요.

연봉비과세총급여액실제 25% 문턱연봉으로 잘못 잡았을 때
3,000만원240만원2,760만원690만원750만원
4,000만원240만원3,760만원940만원1,000만원
5,000만원240만원4,760만원1,190만원1,250만원
6,000만원240만원5,760만원1,440만원1,500만원
7,000만원240만원6,760만원1,690만원1,750만원

전부 6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240만원의 25%가 60만원이니까요.

비과세 항목이 더 있으면 차이는 더 벌어져요. 식대에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월 20만원씩 받으면 연 480만원이 빠지고, 문턱은 120만원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총급여가 줄고, 총급여가 줄면 문턱도 낮아져서 공제받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기준선, 왜 중요할까

카드 공제에는 7,000만원이라는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구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7,000만원 초과
기본 공제한도300만원250만원
자녀등 1명 / 2명 이상350만원 / 400만원275만원 / 300만원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적용 (30%)적용 안 됨
추가 한도최대 300만원최대 200만원

자녀별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내용이에요.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7,000만원도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연봉이 7,200만원이어도 비과세 240만원을 빼면 총급여는 6,960만원이에요. 7,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한도도 문화체육 공제도 다 챙길 수 있어요.

연봉만 보고 “나는 7천 넘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FAQ

Q1.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세전입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Q2. 퇴직금도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도 총급여에는 안 들어가요.

Q3.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라 훨씬 작아요. 그걸로 25%를 계산하면 문턱이 실제보다 크게 낮아져서, 넘긴 줄 알고 있다가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Q4. 올해 중간에 입사했으면 연봉 전체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실제로 받은 급여 합계가 총급여액이에요. 3월 입사라면 3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 연봉 전체가 아니에요.

Q5. 회사가 두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 해에 두 군데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 한도도 회사별이 아니라 합산 기준으로 봅니다.

Q6. 식대를 월 30만원 받으면 30만원이 다 빠지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라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니까 나머지 10만원은 총급여로 잡혀요. 한도를 넘었다고 전액 과세되는 건 아니고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Q7. 비과세 급여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카드 공제 문턱만 놓고 보면 유리한 게 맞아요. 총급여가 줄어드니까요. 다만 총급여는 다른 공제의 기준으로도 쓰이고, 대출 심사에서 보는 소득 서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카드 공제 하나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정리

여기까지가 문턱을 정확히 잡는 방법이에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 그리고 총급여액의 25%가 기준입니다.

이제 내 총급여를 알았으니 다음은 지금까지 쓴 금액이 그 25%를 넘겼는지 확인할 차례인데요, 넘기기 전까지는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