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이나 명절 장보기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40% 공제가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니 시장 근처에서 결제했다고 모두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시장, 어느 구역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정보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사용분 기준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40%가 맞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는 30%인데 전통시장 사용분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공제율 |
|---|---|
| 일반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40% 공제는 결제금액의 40%를 세금에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홈택스 숨은 기능으로 전통시장 공제 대상 확인하기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40%인가요?”
아니에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구역 안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이어야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일정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골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사이트 검색 기능에서 ‘전통시장 정보조회’를 검색해보세요.

지역이나 시장 정보를 이용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시장에 가기 전에 시장 이름부터 검색해볼 것 같아요. 몇 초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 때 “왜 전통시장 사용액으로 안 잡혔지?”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전통시장 40% 공제, 결제수단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전통시장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기준을 보면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다음 결제금액이 들어갑니다.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이들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사면 15%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전통시장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시장 안에 있어도 40%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장보기 전에 가장 확인할 내용이에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전통시장 구역에 있더라도 준대규모점포, 흔히 말하는 SSM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서 결제했다”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특히 시장 경계에 있는 가게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매장은 눈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홈택스의 전통시장 정보조회 기능이 꽤 유용합니다.
전통시장 40%라도 총급여 25% 조건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럼 전통시장에서는 무조건 카드 쓰는 게 이득이겠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25%인 1,000만원이 공제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전까지 쓴 금액에 40%를 그대로 곱해서 돌려받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공제 40%는 세금을 40% 환급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전통시장에서 10만원을 사용했다고 세금 4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전통시장 사용액에 40%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보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생각보다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통시장 공제율 40%는 확정됐어요
2026년에는 전통시장 공제율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도 다시 확인해봤어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현재 법령에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사용한 금액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경우에도 현재 기준 전통시장 사용분 40%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장보기 금액이 큰 김장철이나 명절 전이라면 이런 차이가 더 눈에 들어오죠.
홈택스 숨은 기능 FAQ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인가요?
네.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액에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시장 근처 가게도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위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구역과 사업자 여부가 중요하므로 홈택스 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40%를 세금으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40%는 소득공제율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 다른 공제항목,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액이 적어도 전통시장 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결제수단부터 고민하기보다 내가 갈 시장이 전통시장 공제 대상으로 잡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겨 썼다면 그다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나눠 써야 공제를 더 챙길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