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내고 한숨 돌렸는데 11월에 또 뭐가 있다고들 하니까 신경 쓰이죠.
저도 11월 일정이 정확히 뭔지 헷갈려서 국세청 안내랑 세무 일정을 날짜별로 다 펼쳐놓고 확인해봤어요.
근데 확인하다 보니 의외였던 게, 11월에 개인사업자가 챙길 국세는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금액이 제일 큽니다.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서로 날아오거든요.
핵심만 먼저 말하면 이래요. 11월의 메인은 소득세 중간예납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적이 있으면 11월 10일과 30일이 하나씩 더 붙어요. 그리고 조건에 걸리면 아예 고지 자체가 안 옵니다.
아래에서 날짜별 일정표, 안 내도 되는 제외 기준, 금액이 부담될 때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11월 개인사업자 세금, 날짜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달력에 찍을 날짜만 뽑았어요.
| 날짜 | 무엇을 | 누가 해당되나 |
|---|---|---|
| 11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 (선택) |
| 11월 10일(화) | 10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사업자 |
| 11월 30일(월)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
| 11월 30일(월) |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직·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사업자 |
| 11월 하순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납부는 12월 1일~15일) | 종부세 과세 대상자 |
11월에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2기 예정고지는 10월에 끝났고,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부가세 냈는데 11월에 또?”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세목이 아예 다른 겁니다.
받은 고지서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종류 구분을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의 핵심은 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구조는 단순해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당겨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몫을 올해 안에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금액은 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계산해서 고지서로 보내줘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600만 원 냈다면 올해 중간예납 고지는 300만 원 선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소득 |
| 세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 1/2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나중에 어떻게 되나 |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이건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으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300만 원을 냈는데 내년 5월 확정 세액이 700만 원이면 차액 400만 원만 내면 돼요. 반대로 확정 세액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인 이유도 간단해요. 법에서 정한 기한이 11월 30일인데, 2026년은 이 날이 월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일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12월 1일까지였어요.)
다만 최종 기한은 본인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고지서가 손에 없으면 홈택스에서 먼저 금액과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에서 안 내도 되는 사람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무조건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외 기준이 꽤 많습니다.
| 이런 경우 | 중간예납 |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고지 안 함 (소액부징수) |
|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시작 | 제외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음 | 제외 |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 제외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 | 제외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 제외 |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제외 |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첫 줄입니다.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아예 안 보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세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 5월로 넘어간 것뿐이에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자금 계획에서 빼버리면 5월에 한꺼번에 부담이 옵니다.
신규 사업자 쪽도 단서가 있어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상반기 사업실적은 있다면,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직접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 내역을 정해진 회계 방식으로 장부에 적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직원·프리랜서에게 돈 줬다면 11월 10일과 30일도 챙기세요
사람을 쓰는 사업장이면 중간예납 말고 두 개가 더 붙어요. 금액은 작아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 건 똑같습니다.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0월에 지급한 급여, 3.3% 떼고 준 프리랜서 비용, 일용직 임금에서 떼어둔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같이 떼어둔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는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냅니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후기에서 꽤 보여요.
11월 30일 — 지급명세서 제출
10월에 지급한 몫에 대해 두 가지를 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3.3% 프리랜서):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둘 다 안 내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1개월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면 규정이 있으니,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내는 게 낫습니다.
고지금액이 부담될 때, 선택지는 4개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경우가 있죠. 길은 네 가지로 갈립니다.
① 추계액 신고 —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꺾였다면 고지받은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신고서를 내면 기존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내년 5월로 넘어가요.
30% 기준은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반기 장부를 실제로 마감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랑 자주 틀리는 지점은 여기에 정리해뒀어요.
② 분납 — 나눠 내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전액 11월 30일까지)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별도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해 1월 초에 고지서가 따로 나와요.
분납분 납부기한은 그 고지서에 적혀 나옵니다.
③ 납부기한 연장
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재신청을 통해 더 길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 정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심사를 거칩니다.
④ 그냥 두면 — 3% + 월 0.67% (2026년 7월 개정)
여기가 올해 바뀐 부분이라 꼭 보셔야 해요.
기한까지 안 내면 일단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이건 예전과 같아요.
달라진 건 그 뒤예요. 예전에는 하루마다 0.022%씩 쌓이는 방식이었는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붙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 2월 27일 신설)
11월 30일 고지분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돼요.
차이가 뭐냐면, 예전 방식은 5일 늦으면 5일치만 붙었는데 바뀐 방식은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하루 이틀 늦는 것과 한 달 가까이 늦는 것의 체감이 달라진 거예요.
계산 단위가 월로 바뀌었다고 해서 며칠쯤 늦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3%는 바로 붙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11월에 또 내라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5월에 낸 건 2025년 귀속분 확정 정산이고, 11월에 내는 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선납이에요. 세목은 같지만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Q.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가 많아요. 3.3%를 떼고 받더라도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제외됩니다. 본인 상황이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해둔 경우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따로 오지 않아요. 홈택스 전자고지 열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이 반송됐을 수도 있고요.
Q. 11월에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1월에 부가세 일정이 없습니다. 2기 예정고지는 10월에 끝났고, 7월~12월분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입니다.
Q.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카드 납부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붙으니 결제 화면에서 실제 요율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1월 세금, 결국 확인할 건 하나입니다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은 날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소득세 중간예납 하나가 거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사람을 쓰는 사업장에만 붙는 부수 일정입니다.
남은 건 내 고지금액이 얼마이고 기한이 언제인지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 조회 순서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