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대충이라도 금액을 알아야 자금 계획이 서죠.
저도 미리 가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국세청 계산 기준을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보니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11월 세금은 올해 실적을 안 봅니다. 작년에 낸 세금만 보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절반이 올해 11월 고지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 자체가 안 와요.
아래에서 작년 신고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금액별 예상표, 계산이 안 맞는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11월 세금 얼마인지는 작년 숫자로 정해집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11월에 내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맞아요. 그런데 금액을 매길 때는 올해 장부를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쓰는 건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 부담 전체를 합친 금액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에 들어가는 것 | 빠지는 것 |
|---|---|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 환급세액 |
| 확정신고 시 자진납부세액 | |
|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그리고 이 기준액의 2분의 1이 올해 11월 고지금액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올해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이 계산은 그대로예요. 올해 사정을 반영하려면 별도로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월 세금 얼마 나오나, 금액별로 보면
작년 세액을 넣어보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부담액 | 올해 11월 예상 고지금액 | 고지 여부 |
|---|---|---|
| 80만 원 | 40만 원 | 고지 안 됨 (50만 원 미만) |
| 100만 원 | 50만 원 | 고지됨 |
| 300만 원 | 150만 원 | 고지됨 |
| 1,000만 원 | 500만 원 | 고지됨 |
| 2,200만 원 | 1,100만 원 | 고지 + 분납 가능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작년 부담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면 절반이 50만 원 아래라서 고지서가 아예 안 옵니다.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징수하지 않아요.
절반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2천만 원 넘게 냈다면 이쪽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단, 이 표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작년 납부액과 같다고 놓고 본 대략값입니다. 경정이나 수정신고가 있었다면 숫자가 달라져요.
작년 신고서에서 볼 곳은 여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작년 5월에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꺼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확인할 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다 반영한 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 금액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갈라두면 이래요.
| 보는 항목 | 맞나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아님 (공제 전 금액) |
| 결정세액 | 참고용 |
| 실제 납부한 세액 | ⭕ 이걸 기준으로 |
| 지방소득세 | ❌ 별도 세목 |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계산하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내는 세금이라 중간예납기준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작년에 환급을 받았다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이건 다음 항목에서 볼게요.
신고서가 손에 없다면 홈택스에서 지난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로 로그인한 뒤 작년 5월 신고분을 찾으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셨다면 작년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 기준으로 알려달라고 콕 집어 말씀하세요. 산출세액을 받아오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숫자를 확인했으면 반으로 나눠보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몇 가지 있어요.
작년에 결손이었거나 낼 세금이 0원이었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서도 안 와요.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직접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결정세액은 있었는데 원천징수로 낸 세금으로 전부 환급받은 경우
이것도 기준액이 없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낸 돈이 없는 셈이라 절반을 매길 대상이 없어요.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작년에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기준이 될 숫자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세액의 절반”은 기존 사업자에게만 통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세금 얼마인지, 확정은 11월 초에 됩니다
미리 계산하는 건 자금 준비용이에요. 실제 납부할 금액은 고지서로 확정됩니다.
| 시점 | 할 일 |
|---|---|
| 지금 | 작년 납부세액 확인 → 절반으로 대략 가늠 |
| 11월 초 | 홈택스에서 실제 고지금액 확인 |
| 11월 1~30일 | 실적이 나빴다면 추계액 신고 검토 |
| 11월 30일 | 납부 |
미리 계산하는 진짜 이유
금액을 당겨 아는 건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금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이 몰리는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 시기 | 나가는 돈 |
|---|---|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
| 다음 해 1월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분 |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
11월부터 반년 사이에 세 번이 붙습니다. 중간예납 금액을 9월이나 10월에 알아두면 이 구간을 나눠서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절반이 1천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미리 계산해둘 값어치가 큽니다. 분납으로 두 달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계산해보고 금액이 크다면
작년 세액이 컸던 분들은 미리 두 가지를 확인해두세요.
첫째, 절반이 1천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분납 구간에 들어가요.
둘째,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꺾였는지 봅니다. 꺾였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어요.
둘 다 11월에 급하게 판단하기는 빠듯합니다. 10월 중에 상반기 장부 상태만 확인해둬도 선택지가 넓어져요.
고지서가 안 와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가 생략된 거라면 그 세금은 내년 5월로 넘어간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11월 초가 되면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조회 순서는 메인 글에 정리해뒀어요.
계산해본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반기 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매출이 두 배로 늘었으면 고지금액도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고지금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으로만 정해져요. 올해 늘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자금 흐름에는 유리해요. 11월에는 적게 내고 정산을 미루는 셈이니까요. 대신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으니 그 몫은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Q. 작년에 낸 금액이 기억이 안 나요.
홈택스에서 지난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셨다면 작년 신고서 사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Q.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금액이 다르면 잘못된 건가요?
경정이나 수정신고가 있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이 달라져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크고 이유를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고지 내역을 문의하세요.
Q. 지방소득세도 11월에 같이 내나요?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목별 처리는 고지서에 표시된 대로 따르시는 게 정확해요.
Q. 작년에 사업을 두 개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 하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Q. 미리 계산한 금액을 지금 내도 되나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낼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11월 초 고지금액을 확인한 뒤에 납부하세요.
금액을 알았으면, 줄일 수 있는지가 다음입니다
11월 세금이 얼마인지는 올해 장부가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이 결정합니다. 그 절반이 고지금액이고, 5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 자체가 생략돼요.
대략 계산해봤더니 부담이 크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올해 실적으로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느냐죠. 계산 기준과 신고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