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건은 모두 맞는데
금액이 정확히 절반만 들어왔나요?
그렇다면 재산 기준 때문일 수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률 |
|---|---|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
|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 50%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330만원을 받을 분도
165만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딱 1만원 차이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저도 재산을 계산하다가 막혔어요.
“전세에 살고 대출도 많은데
재산이 왜 이렇게 높지?” 싶었거든요.
알아보면서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하나는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실제 전세금이 더 낮다면
계약서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감액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
먼저 어떤 항목이 재산으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항목 | 평가 방식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
| 전세보증금 |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 등 |
| 유가증권·회원권 | 평가액 |
| 부동산 취득 권리 | 분양권 등 |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에요.
현재 재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당시 상태를 봐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시세 3억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면
재산은 2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주택청약저축 잔액도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빼고 계산했다가
기준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공시가격 2억 5천만원인 집을
대출 2억원을 끼고 샀다고 해볼게요.
- 실제 내 돈: 5천만원
-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액: 2억 5천만원
순자산이 아닌 총액 기준이에요.
따라서 이 사례는 재산 기준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원이고
대출이 1억 5천만원이어도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채 규모보다
가구가 보유한 자산 규모를 봐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대출을 빼면 안 돼요.
근로장려금 전세금 계산, 간주전세금이 뭔가요
전세에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이 모든 세입자의 계약서를
처음부터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주전세금을 사용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실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식으로 정한 전세금이에요.
간주전세금 계산식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기준시가 3억 2천만원인 아파트라면
간주전세금은 1억 7,600만원이에요.
이것만으로 1억 7천만원을 넘습니다.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50% 감액 구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전세금이 더 싸다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위 아파트에 실제로는
1억 5천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재산 평가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1억 7천만원 미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감액 구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165만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만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아요.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이 더 낮은 금액인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계약서 제출 |
|---|---|
| 실제 전세금 < 간주전세금 | 제출하세요(유리) |
| 실제 전세금 > 간주전세금 | 제출할 필요 없음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임차 면적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다세대주택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지는 이유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재산이 높다면
가구원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포함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가구원이
2025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부모님 집과 자동차, 예금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단독가구가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재산은 예금 300만원뿐이어도
부모님 아파트 때문에
2억 4천만원을 넘을 수 있어요.
세대 분리 시점이나 실제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 승용차가 얼마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법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돼요.
할부가 남아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손택스에는 차량 가액을 확인하는
조회 메뉴가 있어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조회]
이곳에서 내 차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돼요.
개인택시처럼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실제 예시
숫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돼요.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봤습니다.
사례 1.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
-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1억 6,000만원
- 자동차 시가표준액 800만원
- 예금·적금 500만원
- 청약저축 300만원
- 합계 1억 7,600만원 → 50% 감액
3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16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계약 금액이
1억 4,000만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합계가
1억 5,6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경우 전액 수령 구간에 들어가요.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165만원이 계약서 제출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 2. 부모님 집에 사는 청년
- 본인 예금 300만원
- 본인 자동차 없음
- 부모님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000만원
- 합계 2억 5,300만원 → 지급 제외
본인 재산은 300만원뿐이에요.
하지만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된다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구 단위 재산 기준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례 3. 대출 끼고 집 산 홑벌이 가구
- 아파트 공시가격 2억원
-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원
- 자동차 600만원
- 예금 200만원
- 합계 2억 800만원 → 50% 감액
실제 순자산은 2,800만원이에요.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은
2억 800만원으로 잡힙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8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142만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할 때 빼먹기 쉬운 항목
계산 결과가 1억 6천만원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래 항목도 확인해보세요.
| 놓치기 쉬운 항목 | 확인 방법 |
|---|---|
| 주택청약저축 잔액 | 은행 앱에서 2025년 6월 1일 기준 확인 |
| 보통예금 잔액 | 2025년 6월 1일 기준 확인 |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손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
| 배우자 명의 재산 | 가구 재산에 합산 |
| 동거 부모님 재산 | 가구원 범위 확인 |
| 분양권 | 부동산 취득 권리로 합산 |
특히 청약통장이 복병이에요.
몇백만원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돈도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청약통장 때문에 1억 7천만원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주식과 펀드도
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감액 FAQ
Q1. 지금이라도 재산을 줄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점입니다.
올해 자동차를 팔거나 예금을 줄여도
2026년 신청분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다만 다음 신청을 생각한다면
2026년 6월 1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2. 계약서를 이제 내도 되나요?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손택스 [증빙서류제출] 메뉴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어요.
90일이 지나면 불복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3.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딱 넘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 최대액은
165만원에서 82만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142만 5천원이 돼요.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돼요.
Q4. 청약통장도 재산인가요?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이
재산에 합산돼요.
전세보증금이 이미 높은 가구라면
청약통장 때문에 기준선을 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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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재산 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내 가구 유형을 확인할 차례예요.
같은 재산이어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이에요.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내 지급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보려면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외에 소득·체납·기한 후 신청까지
감액 사유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